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국제디와이 등 3개사 제재

입력 2013-12-19 15:38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경영상 중요한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국제디와이[044180], 케이스템셀, 코리아에스이[101670]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에 연대보증을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자산총액의 18.74%에 상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계약을 맺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스템셀은 타법인 주식을 사기로 결정하고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않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거짓 기재했다가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코리아에스이도 이사회에서 거액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한 뒤 금융위에 보고서를늦게 제출해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