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시 불이익 확대"…공매도 규제 강화된다

입력 2013-12-19 12:00
앞으로는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넣지못하면 거의 예외없이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은 결제 불이행 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하게 했다.



특히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만 미수동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과실'만 있어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증권사 자체 판단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수동결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귀책사유를 명확히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고객은 대금의 40% 수준인 위탁증거금만 증권사에 내고 거래를 한 뒤 결제일에 매수잔금이나, 공매도의 경우 같은 수의 주식을 납입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매도 결제 불이행 때문에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면 이후 90일 동안해당 증권을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매도가 가능하게 돼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도공매도가 발생하면 착오 여부와 무관하게 이후 90일간 사전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했다.



공매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밖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주문의 아이피(IP) 주소 위변조 방지를 위해 IP 주소 외에 맥어드레스(MAC Address)도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하게 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지원금 제도도 위탁매매 규모보다는 시장기여도가 높은 LP가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준법체계 확립으로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시장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유동성 ETF 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