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창 1우선주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3-12-13 15:16
한국거래소는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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