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창1우, 시총 부족으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3-12-09 17:49
한국거래소는 대창1우선주가 시가총액 요건을채우지 못해 9일 종가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창1우선주는 지난 8월 9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5억원 이상이거나 총 20일 이상 5억원을 넘겨야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거래소측은 "관리종목 지정으로부터 이미 77일이 지난 만큼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장폐지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상장폐지요건 확정을위해 81거래일이 경과될 때까지는 매매거래가 지속되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