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NAVER, 과징금 우려 해소에 신고가

입력 2013-11-28 09:27
NAVER[035420]가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NAVER는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보다 4.22% 오른 69만1천원에 거래됐다.



주가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인 69만4천원까지 올랐다.



네이버 주가는 직전 거래일에도 4.41% 상승, 이틀간 9% 가까이 급등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NAVER·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색 광고와 검색 결과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 등 포털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도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문제가 개선되면 별도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심의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NAVER,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으며 전날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었다.



같은 시간 다음과 SK컴주 주가도 각각 2.30%, 1.94% 올랐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