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등을위반한 대한전선[001440]에 과징금 10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채무자인 티엠씨를 위해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 등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달하는 56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자기자본의 3.73%에 달하는 400억원 상당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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