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저축계좌 안내서 출간
올해 새로 도입된 연금저축계좌가 절세 효과를누릴 수 있는 노후대비 연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1일 출간한 '고령화시대 평생절세통장,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목적을 네 가지로 나누고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연금저축계좌로 소득공제를 비롯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 해외펀드 운용 수익 과세 이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퇴직연금이 없는 공무원·군인·교사 입장에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천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퇴직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을다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돌려받은 퇴직소득세는 나중에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금을 꺼내쓸 때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에 따른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점도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대해서는 당장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필요가 없다.
국내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자본차익과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포함된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때문에 잘만 쓰면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노후대비용 종합자산관리 계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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