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하는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비상장법인과 개인은금감원 전자공시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건물 이름이나 도로 이름으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 주소는 다음날 오전 7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서비스 대상은 상장법인 1천796개, 비상장법인 4만6천193개를 포함해 모두 8만545개다.
금감원은 "법인·개인 등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 입력시 도로명 주소만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