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와이디온라인,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입력 2013-11-06 19:49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 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052770]에 대해 3천11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2012년 사이 사업보고서에 매출채권에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고 법인세 환급 관련 자문 보수를 비용으로 즉시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와이디온라인의 사업보고서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우리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에 30%를 추가 적립해야 하고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할 수 없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디에스[078780]는 지분법에 적용되는 투자 주식을 실제보다 많게 적고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을 주석에 적지 않아 증선위로부터 과태료 2천5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아이디에스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아이디에스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받았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