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투기채 편입 제한 첫날…'긴장 속 관망'>

입력 2013-10-24 15:26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편입과 고객 권유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인 동양·골든브릿지 증권뿐 아니라 투기등급 언저리의 계열사를 지닌 다른 증권사들도 개정안이 회사채 시장에 몰고 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규정 개정으로 계열사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



일단 이들 증권사는 규정 개정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어차피 투기등급의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사채나 CP를 발행할 수 없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동양파이낸셜대부도 투기등급이긴 하나 CP 등의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 개정에 따라 받는 영향은 없다"고설명했다.



또 그는 "우량물의 경우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어 판매를 못 하는 계열사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면 된다"며 "다른 돌파구를 찾아 영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그룹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동양증권이 돌파구를 마련해 계열사의 회사채·CP 판매 제한으로 생긴 영업 부족분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증권업계에서 뛰어난 리테일 채권 영업력을 자랑했던 동양증권은 이달 들어 단 한 건의 회사채도 인수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포스코가 7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단에서 동양증권을 제외한 이후 이날까지 동양증권의 회사채 인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투기등급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CP를 판매가 아닌 보유목적으로 갖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발행한 CP를 140억원 정도 갖고있는데 판매용이 아니라 연 10%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당장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구체적 대비책을마련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열사 판매 물량도 없고 등급 하향과 관련한 우려도 작아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져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자금조달에 부담이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발생한다.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향 조정되면회사채나 CP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넘길 수만은없는 이유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이들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은 과거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할 공산이 크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계열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가 인수해야 하므로 계열 증권사를 통해 발행할 때보다발행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