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동양증권, 불법 상품안내장으로 고객 유인"

입력 2013-10-18 11:34
동양증권이 불법 상품안내장으로 고객을 유인해회사채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동양증권이 불법 상품안내장을 만들어 금융지식이 부족한 개인 고객들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묻지 마식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품에 대한 공식 설명서인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거나 나중에미교부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동양증권이 처음부터 고의로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상품 광고 때 상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위험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 급인데도 이것이 투자부적격 등급이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등급 옆에 '안정적'이라고 표시한 상품안내장까지 있다"고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심지어는 채권의 신용등급 자체를 아예 표시하지도 않은 것도 확인됐다"며 "모두가 투자위험 자체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8월 부문검사에서 이러한 위법 사실을 적발했지만 아직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동양증권 불법 행위가 계속 됐는데도 금감원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