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연기로 개인 피해 7천억 확대"(종합)

입력 2013-10-17 14:47
<<미상환 회사채 CP 발행, 판매 경로 설명 보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내용 추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진 탓에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7천억원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CP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4월 23일 고시하면서 유예 기간을 애초 계획한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후 최근까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가 갚지 못한 금액은 총 8천334억원이다.



이 중 1천26억원 어치는 다른 증권사의 중개로 발행·판매됐지만 대부분인 7천308억원 어치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팔렸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천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동양은결국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예기간을 늘린 사이 동양그룹이 부실한 채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동양증권을 통해 팔아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금융투자업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제출한 영향분석 자료에는 증권사가 고위험채권 매매를 권유하면 계열사 이익 등을우선시해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유인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규정 개정안을 만들 때 이미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유예기간을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동양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 10일 전부터 발행한 CP 규모가 1천3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