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에 피해자 녹음파일 제공 지시(종합)

입력 2013-10-16 15:53
<<제목 '녹취 파일'을 '녹음 파일'로 수정. 김영주 의원 발언 추가.>>



동양증권[003470]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001520]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시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의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파일 제공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금융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한 것"이라며 "녹음 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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