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사례 추가. 입찰 제한 사유 추가>>전날 4개사도 제한 통보…일제히 소송전 나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 자격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경남기업[000800], 삼환기업[000360] 등 7개 건설사는 16일 일정 기간 관급공사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는다고 공시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들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양건설[005900], 벽산건설[002530], 쌍용건설[012650], 범양건영[002410] 등 4개 건설사도 향후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는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은 건설사는 4대강 사업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비리 판정을 받고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