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개인투자자들, 채권자협의회 참여한다(종합)

입력 2013-10-13 15:59
<<동양 채권자 비대위 채권자협의회 참여 확정에 따라 내용 재구성함.>>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 내일 법원에 관리인 추천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3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 가운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도 좋다는연락을 받았다"며 "동양시멘트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동양증권 신탁 상품이라서 개인투자자가 샀더라도 동양증권이 채권자로 돼 있다"며 "법원에 채권자 지위를 비대위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률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동양이 회생절차를 밟을 때 필요한 법정관리인과 구조조정임원(CRO)추천인 명단을 14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1일에는 개인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장(채권금액 212억원)을 법원에 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대위가 대표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회사별 금액을 보면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이 95억원, 동양시멘트 50억원, 동양인터내셔널 40억원, 동양레저 27억원 등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위임받은 금액은 이번에 제출한 것보다 5배 많은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서류 미비 등으로 일부만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통 채권자협의회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지만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달랐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기관투자자에 팔리지못하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다.



이 위원장은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기관의 힘이 강한 다른 법정관리 건과는 달리 동양그룹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의 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회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경우 법원이 비대위가 추천한 법정관리인과 CRO를선임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은 마땅히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리인선임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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