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금지에 대형마트 주가 동반 하락>

입력 2013-10-08 10:31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마트의판매장려금 요구를 금지하기로 하자 대형마트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규제의 연장이어서 당분간 유통업종의 투자심리 악화는불가피해 보인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139480]는 오전 10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3.36%내린 23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롯데쇼핑[023530]은 2.61% 하락한 37만3천원에 거래됐고 GS리테일[007070]은 2.80% 내린 2만9천550원을 나타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판매장려금 관행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정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이날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새 지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중 마진'이라는지적을 받아왔다.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이고 난 뒤 이윤을 붙여 팔면서 납품업체 매출 중 일부를 기본장려금 명목으로 더 받아 챙겼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은 판매장려금을 금지하면 영업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원가구조를 공개하지 않아 이윤율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장려금으로일부 보상받는 것인데 원가구조 현실화 없이 판매장려금만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작년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 1조250억원, 기업형슈퍼마켓(SSM) 2천554억원, 편의점 1천869억원, 백화점 17억원 등 1조4천억원 규모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대형마트 3사의 영업이익은 이마트 7천759억원, 롯데마트 3천480억원, 홈플러스 3천292억원이며 이중 판매장려금 관련 수입이차지하는 비중은 54∼6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의무 휴일제 시행, 거리 제한·출점 등에 이은 규제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해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구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순서로 정부 규제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총 매출액의 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규제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계약도 매년 3월께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지난해 강제휴무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며 "이날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마트를 포함한유통업체의 올해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 연구원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어서 이마트의 경우 최근 한 달 반동안 20% 급등한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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