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열사 간 합병 때 회계처리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3-10-03 12:00
금융감독원은 3일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 때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이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합병회사가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무정보 이용자는 해당 회사의 감사보고서 주석 공시사항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경우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도록 하고 있으나 종속회사간 합병 등은 이런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합병회사가 합병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발생한 상장사의 합병 중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는 74건의 경우 자산, 부채 인식 방법을 조사한 결과 69건(93.2%)은 '장부가액'으로 인식했고 5건(6.8%)은 '공정가치'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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