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직원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에 집단 반기

입력 2013-10-02 11:27
기업어음 휴지화 되면 인맥과 평판에 '상처' 불가피불완전판매 책임…회사측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반발



동양그룹이 동양 등 3개사에 이어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 신청 대상에 집어넣자 동양증권 직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있다.



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직원들이 반기를 드는 현상은 이례적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에서는 이날 아침부터 전국 지점장들 사이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연판장은 "동양시멘트는 동양파워의 최대주주이자 부채비율도 타 게열사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업어음(CP)을 거의 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이어 "이런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현재현 회장과 일가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를 활용,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법을 악용한 전략적인 선택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역시 법원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한 1천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휴지조각이 될 처지가 된 데서 원인을 찾고있다. 이중 1천억원 가량은 9월 들어 발행됐다.



영업직원들은 수년에서 십여년씩 쌓아 온 인맥과 평판을 한 번에 날릴 처지가됐다.



한 직원은 "객장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고객도 있다"면서 "지금상태로는 이직도 힘들 지경이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장과 사장의 장담만 믿고 상품을 팔았는데 겨우 2∼3주만에이런 일이 벌어지니 고객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화살을 돌리는 직원도 있었다. 어느 직원은 "금융감독원도 문제가많다"면서 "고위층의 로비가 없었으면 투기등급 계열사 CP에 대한 투자권유 금지 조항에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봐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담이다. 법원이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해 동양증권의 배상을 명할 경우 회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은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로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해 왔고, 회장과 사장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