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채권 발행사 희망금리에 시장금리 반영

입력 2013-09-29 11:00
다음 달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수요예측에서 희망 금리 범위를 설정할 때 채권평가기구가 제시하는 시장금리(민평금리)를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사채 수요예측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발행하기를 원하는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평가하는 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채권 값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BBB' 등급 이하 저등급 채권은 대부분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희망 금리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발행사가 희망 금리 범위의 상단을 민평금리 이상으로 잡도록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바꾸기로 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신고서에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기록해야 한다.



희망 금리의 폭도 현재의 0.12∼0.19%포인트에서 0.20%포인트 이상으로 넓힐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또 채권 발행을 위한 주관·인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증권사가 발행사에 인수가능한 금리를 먼저 제시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이 채권 발행사에 금리를 사전에 제시한 탓에 발행사는 기업금융(IB) 역량이나 평판이 좋은 증권사보다 단순히 낮은 금리를 내놓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가 희망금리 안으로 제출한 매수 희망 물량을 반드시 수요예측의 유효수요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관사가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기관투자자를마음대로 금리 결정 및 물량 배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요예측 이후 투자자에게 팔리지 않아 주관·인수증권사가 보유하게 된 미매각물량은 금감원에 보고하게 하고, 미매각물량을 과도하게 들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