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조달하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면제의 기준은 자금 모집금액 7억원 내외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주목받았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업과 다수 투자자 사이 중개업무를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개념을 만들고 진입요건, 업무 방법, 규제사항 등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중개업자가 개별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신이 중개하는증권에 대한 자체투자도 막기로 했다.
1인당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소액으로 제한하고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가급적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