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제정

입력 2013-09-12 12:00
한국거래소는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개장됨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기존 코스닥시장 제반 규정에 포함돼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을코넥스시장의 각 규정으로 이관하고, 심의·자문기구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을공시규정에 추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의 하부시장이 아닌 독자적 시장으로 커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