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원, 매각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2013-09-10 16:16
대한해운[005880]은 10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 관련 폴라리스쉬핑의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및 대림컨소시엄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컨소시엄 등은 지난달 법정관리 기업인 대한해운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이 선정되자 입찰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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