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분담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 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발행 비용이 많이 늘어 증권사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부담이 투자자에게 전가될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 DLS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주식거래 대금이 줄고 경기 회복이 지연돼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함에따라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분담금 요율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비슷하게 0.9bp에서 0.5bp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분담금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 추세여서,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시행할 예정이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