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피앤씨,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3-09-02 18:37
한국거래소는 2일 현대피앤씨[01172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피앤씨는 이달 11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현대피앤씨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공시한 바 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