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부적정 평가 미래에셋운용 직원 징계

입력 2013-08-29 10:15
금융감독원은 29일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에 견책(1명)과 주의(1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담당 회계법인이 회사 펀드의 브라질 헤알화 대여금을 현재가치인 1천990만 헤알(약 94억4천만원)로 평가했는데도, 이를 명목가치인 2천610만 헤알로 집계해 작년 외화대여금을 과대평가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을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을 토대로 평가하게 돼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또 2011년 자사 펀드가 운용하는 건물 일부를 회사가 자체임차하는 거래를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의재산을 자기 고유 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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