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전거래를 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직원 4명에 대해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부문 검사를 한 결과 삼성자산운용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5천983억원을 자전거래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곤란한 경우를 포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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