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 회계처리 위반 기소

입력 2013-08-27 08:12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27일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업비용 등 총 418억9천200만원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사 임원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463억700만원으로, 이는 도화엔지니어링 자기자본의 21.4%에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고자 이날부터 도화엔지니어링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