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영진인프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3-08-23 14:44
한국거래소는 23일 금전대여 결정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며 영진인프라[05333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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