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증권 "ITC 특허침해 판정, 삼성전자 영향 제한적"

입력 2013-08-12 08:15
유진투자증권은 12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판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은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면서 "이번 판정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침해 건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TC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터치 스크린 제어 방법 및 헤드폰 입출력 기술 등 총 2건이다.



미국 대통령은 향후 60일 이내에 ITC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다. 승인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



1 등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ITC 판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거부권 행사 여부)을 확인한 뒤 항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이 단기간에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국의 정치적 논리와 미국 국민 정서가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달성 전망과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90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