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기준을 채우지 못한 우선주 16종목이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동안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포리머우, 동부하이텍2우B, 벽산건설우, SG충남방적우, 사조대림우[003965] 등 우선주 16종목이 오는 12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1일부터 우선주 시총이 30거래일 동안 5억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90거래일 중 30거래일 이상이 되지 못하면 오는 12월 말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그동안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 상당수는 상장 주식수나 거래량, 시가총액 등이적어 소액의 자금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작전 세력의 표적이 돼 이유 없는 급등락을 보이며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