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참여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에 대해서도세제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넥스 상장사와 증권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출범 두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극도의 거래부진을 겪고 있는 코넥스가 조기 안착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의 금융 동맥 역할을 하도록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코넥스 상장사 "세제혜택 법안 처리 시급" 이날 현장방문에 참석한 코넥스 상장사와 증권업계,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코넥스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벤처캐피탈(VC) 투자제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코넥스 협의회장을 맡은 김창호 아진엑스텍 대표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21개 코넥스 상장사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신규투자할 경우에도 벤처투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초기시장이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제개편이란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남진웅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장기세제혜택펀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배길용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 부회장은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상장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코넥스는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말했다.
이성우 옐로페이 대표이사는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 등 상위시장으로의 이전상장 과정에서 적용되는 코넥스 상장기간, 시장가치, 거래량 등 기준을 완화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새누리 "코넥스 활성화 법안 9월 처리"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반대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기현 의장은 "건의하신 내용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처리하려많은 노력을 했으나 야당이 여러 가지로 반대했고, 국회 구조상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처리됐으면 출범부터 활발히 됐을 터여서 아쉬우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꼭 중점법안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성린 부의장은 "야당은 창조경제의 '창' 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부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것이고, (섣불리 투자한 개인이) 투자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이에 더해 코넥스에 대한 금융위의 설명도 부족했다"면서 "여러분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야당 분들을 적극 설득하고 압박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희에겐 설득, 압박 다 해도 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로서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 7월1일부터 투자한 벤처캐피털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글과 컴퓨터 CEO 출신인 전하진 의원은 성공한 벤처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창업투자회사를 코넥스에 상장한 뒤 유망한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코넥스에 상장된 21개 기업 중 15개가 직간접적으로 저희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지원 대상이었던 나머지 197개 기업의 정보를 지정자문인 증권사에 전달해 코넥스 상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