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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전 임원 배임 혐의 유죄 선고"
입력
2013-08-05 18:09
대우건설[047040]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사의 전임원 조성태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5일공시했다.
대우건설은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됐고 구체적인 배임 금액은'액수 미상'으로 판결됐다"며 "조씨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