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한화손보로부터 199억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13-07-31 17:47
흥국화재[000540]는 31일 한화손해보험[000370]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8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소송금액은 흥국화재 자기자본의 5.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선박 건조와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이다.



흥국화재는 "원고(한화손해보험)는 피고(흥국화재)가 재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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