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주> 미국 집단소송 움직임에 라면주들 희비 교차

입력 2013-07-30 08:30
미국에서 거액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우려에 국내 라면업체들의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농심[004370] 주가는 지난 24일 26만9천500원에서 29일 26만원으로 3거래일만에 9천500원(3.53%) 내렸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003230]도 2만2천원에서 2만1천550원으로 소폭(2.05%) 하락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대형 한인마트가 LA연방지방법원에 농심과 삼양식품,오뚜기[007310],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에 대한 집단소송 진행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작년 7월 이들 업체가 2000년대 초부터 10년간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한인마트는 이를 근거로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8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함께 집단소송 대상으로 거론되고서도 홀로 주가가 오른 기업도 있었다.



오뚜기는 24일 37만3천원이었던 주가가 29일 38만9천500원으로 3거래일만에 1만6천500원(4.42%)이 올랐다.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농심이나 삼양식품에 비해 라면이 매출에서 차지하는비중이 낮은 만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 상승 기회가 될 것이란 설이 퍼진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 2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농심, 삼양식품과 달리 점유율이 높아진 점과 '메밀비빔면'이 여름철 특수로 높은 판매량을 보인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집단소송 변수 때문에 라면업체들의 주가가 출렁이는 것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단 법원이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승인이 난다고 해도여타 유통업체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미국 시장의 가격 결정구조가 한국과 다른 만큼 집단소송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집단소송과 거액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