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회 고가매수 반복으로 주가 조작하다 덜미

입력 2013-07-24 17:55
1만건이 넘는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조작을 하던 일당이 결국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인 A씨는 시세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해2010년 12월∼2011년 2월 1만4천184차례(594만주)에 걸쳐 100주 미만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거나 대량의 허수 주문으로 C사 주가를 최고 76.7%까지 올렸다.



이를 통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지만 덜미가 잡혔고 일당 4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지인에게 전달, 지인이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투자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피앤씨[011720]와 넥스트아이에는 각각 60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중요사항을 빠뜨린 이디디컴퍼니에는 6개월간의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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