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유대감이 강한 한국에서 기업의 내부 비리를 규제기관에 제보하는 내부고발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냈다.
22일 글로벌 기업 구조조정 자문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3천1건의 내부 고발 신고를접수했고 그 가운데 11%는 해외의 내부고발 사례였다.
해외의 내부 고발을 지역별로 보면 영국령(74건)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46건),아세안·동아시아(41건), 인도(33건), 호주(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 신고한 건수만은 놓고 봤을 때 중국(27%)에서 내부 고발이 가장 빈번했고 싱가포르(5%)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2%)은 일본·홍콩·대만(각 2%)과 함께 내부 고발 건수가 적었다. 태국이1%로 최저였다.
알릭스파트너스는 세계적으로 엄중해지는 부패 단속과 범법행위 신고와 관련한인센티브 확대로 아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내부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전망했다.
미국에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法)에 따르면 기업의 비리에 믿을만한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원이나 합의를 통해 회수한 금액의 10%에서 30% 해당분을 포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 국세청은 국제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전직 은행원에게 1억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한 내부고발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5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기업은 서구 기업 문화와는 달리 문화적인 유대감이 매우 깊어 기업 내에서 정직과 충성도 가치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점이 내부 고발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알릭스파트너스는 "아시아가 내부 고발이 어려운 문화이지만 내부 고발을 통해얻을 수 있는 보상의 매력으로 고발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염두에 둬야 할것"이라며 "회사의 법무팀 등은 조직의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