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허위 기재 한국기술투자자문 등록 취소

입력 2013-07-19 18:23
금융감독원은 19일 회사의 자본금 규모를 허위로 기재하고 영업 중단을 통보하지 않은 한국기술투자자문의 업무 등록을 취소하고과태료 5천5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원 1명에게는 해임을 요구했고 1명은 주의를 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인 14억원에 미달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인 작년 9월에도 자기자본이모자랐다.



그러나 회사는 자기자본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년 3∼6월 중자본금을 실제 법정 자본금인 21억원보다 15억원 많은 36억원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또 작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업무 내용을 담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않았다.



회사는 또 작년 3월 말에 투자자문·투자일임 관련 영업을 멈추고 9월 말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를 바꿨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 펀드 판매를 대가로 증권사 직원에게 연수비 등을 제공한 동부자산운용에 대해서는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2명은 견책하고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동부자산운용은 2010년 132억원 규모의 자사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직원 2명에게 해외 연수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2011년에도 펀드 판매 실적이 좋은 증권사 직원13명의 연수비 1천378만원을 내줬다.



동부자산운용은 또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열사 주식에 8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계열 증권사가 액면가 200억원의 채권을 인수한 직후에 이 채권을 펀드의 재산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현행 규정에서 자산운용사는 계열사가 채권 등 증권을 인수하고 3개월 동안은 그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