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경영' 포함

입력 2013-07-16 13:47
오는 29일부터 상장사의 자율공시 항목에 가족친화 경영 정보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이와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관련 세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행 세칙 개정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