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의 주요 금융회사 10곳 중 7곳이올해 주주총회에서 부적절한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3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부동산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제외한 53개 금융회사의 올해 주총 안건 440개를 분석한 결과 88건(20.0%)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 권고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감사위원 선임(38.0%)이었다.
사외이사 선임(27.0%), 정관변경(8.82%), 사내이사 선임(8.8%), 이사 보수한도(7.4%) 등이 뒤를 이었다.
감사위원은 대략 5명 중 2명, 사외이사는 4명 중 1명꼴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는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53개 금융회사 중 반대 권고가 한 건도 없었던 기업은 17개(32.1%)에 그쳤고,임원선임 안건의 경우 무려 34개사(70.8%)에서 후보 한 명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임원 후보 284명 중 76명(26.8%)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임원선임 반대 사유는 회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임직원 출신 등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출석률(22.4%), 주주권익 침해 이력(11.8%), 행정·사법적 제재 전력(7.9%)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위험은 자본시장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영향이 큰 만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추천·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올해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한 금융회사는 전체 53개 중51개로 공시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골든브릿지 증권의 경우 임원 후보 한 명이 숨져 상정이 철회됐지만 나머지 이사 후보는 원안대로 승인됐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