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제도 도입·유동성공급자 제도 의무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코넥스 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는 공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모 발행가격이나 기관투자자 주권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 대주주나 벤처캐피탈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 지분 분산을 위해 입찰과유사한 경매매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공모가 없는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위해 코넥스 신규상장 종목의시초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이 넘지 않은 시기나 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이 평가가격이 되지만, 공모 없이 사모만 있었던 경우 사모대상이 50인 이상이면사모발행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이 평가가격으로 인정된다.
또 상장신청일 이전 3년 내에 벤처캐피탈을 포함해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있었던 경우 발행가액을 역시 시초가로 산정하기로 했다.
그밖의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고, 주당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포함해 그마저도 적용이 어려울 때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산정방법 등을 토대로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의 매매방법은 시장 초기 거래부진에 적합한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호가 범위는 공모·50인 이상 사모·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 그 외에는 90∼400%로 정했다.
또 매도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으로써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도희망가격 및 매수호가가 당일 가격제한폭(±15%) 이내일 경우 매도 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경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경매매 제도는 전일 오후 4시까지 매도인이 회원사를 통해 종목별 하루에 한 건에 한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시간외시장 거래로 매매체결을 할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종목을 증권사가 매수·매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식거래를 유도하는 유동성공급자(LP) 제도는 의무화했다.
즉 지정자문인은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하루 1차례 이상양방향 호가 제출을 해야 한다.
다만 지정자문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 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 미만 또는 5천만원이 될 때까지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하는데 벤처캐피탈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에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한편 코넥스시장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간소화하고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이 기업현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했다.
fait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