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8개 증권·선물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한준법감시협의회는 12일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와 함께'준법감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증권법학회가 연구용역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김주섭 준법감시협의회장은 "올해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해준법감시문화가 확산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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