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심야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에 취약한 심야(오후 10시∼오전 7시) 전자금융 거래시 추가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만원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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