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스닥 주관사 공모주 3% 의무투자 시행
다음 달부터 코스닥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공모 물량의 3%를 의무 인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업계는 이 제도 도입으로 부풀려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모가가 기존보다 더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달부터 코스닥기업을 상장할 때 주관사는 공모 물량의 3% 이상에 투자해야 하고, 3개월간 주식을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기업 주식을 100만주 공모하면 상장을 주관한 B증권사가 공모주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3만주 사들여 3개월간 팔지 않고 갖고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잡혀 상장된 후 주가가 급락,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증시에 새로 상장된 새내기주 28개사 가운데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증시 상장 1년여가 지났지만 28개사 중8개사가 아직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가 1만300원으로 증시에 입성한 우리로광통신[046970]의 지난 31일 주가는6천390원으로, 공모가가 거의 반 토막 났다. 사조씨푸드[014710] 주가는 6천100원으로 역시 공모가 1만6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가 거품논란이 일었던 골프존[121440] 주가는 상장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공모가(8만5천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31일 현재 주가는 6만6천300원이다.
공모가는 상장 주관사와 발행사의 협의로 결정된다.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3∼4곳의 주가수익비율(PER) 평균과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을 비교 평가한 가치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상장 예정 기업들은 공모가가 자금조달 액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대체로 높은 공모가를 선호한다.
기업의 가치와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적정 공모가를 찾는 것이 상장 주관사의 역할이지만 공모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관사들도 공모가 '뻥튀기'를 부추겼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심사부장은 "공모주 의무인수제도로 상장 주관사들이 좋은 기업을 발굴해 적정가로 내놓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인수한 주관사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공모가가 좀 더 보수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 팀장은 "현재 공모가 수준이 높은 편이아닌데도 주관사 책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부담스럽다"며 "자본이 풍부하지않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투자가 가능한 규모의 기업에 한정해 상장을 주관하는등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상장된 코스닥기업 엑세스바이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인 9천원으로 결정된 데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다"며 "의무인수제도의영향으로 공모가 산정이 지나치게 낮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엑세스바이오는 외국기업이고, 관련 제도가 바뀌기 전 상장돼 주관사가 10%를의무 투자했다.
공모주에 의무투자해야 하는 주관사들이 투자 수익을 고려, 탄탄한 회사를 엄선해 상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작도 있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왕이면 상장 수수료와 자본이득을 동시에 올릴수 있는 기업이 좋으니, 주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아나설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다만, 보호예수 3개월은 지나치게 길다"며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