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투자자금제한, 손해배상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를 위한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위험을인식하는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 위주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བ년'은 이 방식으로 제작비 3억8천만원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해 소액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펀딩 플랫폼)'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 연구위원은 투자자보호와 자금조달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크라우드펀딩의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를 법률로 설정하고 '온라인 소액공모중개업'을 신설,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시장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의 투자 한도를 회사당 1회 최대 300만원, 연간 500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연간 총 투자한도도 1천만원 이내로 두는 식이다.
이어서 천 연구위원은 "자금조달을 위한 서류를 거짓·부실 기재하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증권은 1년간 양도를 금지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으로는 과감한 세금공제, 장외시장활성화, 전문투자자(에인절투자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