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종합)

입력 2013-05-07 11:06
<<박영준 부원장보의 업무 설명회 발언 내용 등 추가.>>금융투자회사 임원 자격요건 도입방안 검토



금융감독원이 유한회사·상호금융조합등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자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출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유한회사 등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장기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상장 대기업의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상장법인과 같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은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증권사 등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전성 지표인NCR 산출기준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NCR 기준이 높아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 활용을 위해 인덱스펀드 등의 자기운용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펀드 쇼핑몰 등 펀드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펀드판매의 공정 경쟁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요건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 간 합병과 자본감소 요건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사는 퇴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시정보 제공을 확대, 타법인출자와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하고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은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투자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 가입자의 수수료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근로자의 은퇴자산 적립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직접금융 시장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지분공시(5% 보고)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분기에 금융사고에취약한 특별자산펀드 운용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행위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계획이다.



kaka@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