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5.5%가정기 주주주총회에서 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행사(섀도보팅)를 요청했다고 23일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99개사 중 213개사(30.5%), 코스닥시장에서는 964개사 중 378개사(39.2%)가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섀도보팅 신청 상장사는 2011년 231개사에서 2012년 213개사로 7.8% 감소했다.
의안별 섀도보팅 신청은 총 1천758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 선임 의안에 대한 섀도보팅 요청이 197건(36.4%)으로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임원 보수 한도(23.7%)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다.
섀도보팅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무산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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