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해법은 수사권·부당이득 환수>(종합2보)

입력 2013-04-18 16:39
<<코멘트와 내용 추가.>>징역형과 벌금형 동시 부과…부당이득 최대 4배까지 환수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고 주가조작 범법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특사경 지명으로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 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 주가조작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해석된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외돼 실효성에대한 의문도 있다.



◇ 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특사경과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에 조사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 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반을 검찰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인력과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에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줘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강제 수사권을 갖고 혐의 포착 초기에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결과를 토대로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한국거래소 심리에서 재판까지 기존 최장 2∼3년까지 걸리던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혐의 포착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도 예방하는 효과가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전문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국 직원 모두에게 특사경 권한을부여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신종 테마주, 인터넷 사이버거래, 경영진연루 불공정거래 사건을 기획,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특별감시기획팀을 신설하기로했다.



이번 대책 발표 후에도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금감원 직원이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 사건'으로 판단되면 조사부서에서 분석 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통보해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중대', '중요', '일반' 사건으로 구분해 중대 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가 금감원과 공조해 조사하고 일반 사건은 기존대로 금감원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 최대 4배까지 환수 = 수사 속도 향상과 함께 정부가이번 대책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빠른 수사·처벌과 함께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모조리 환수해 처벌의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법원에서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될 때는 벌금형(부당이득액의 1∼3배)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결과적으로 부당 이득의 2∼4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액이 2억원인 주가 조작의 경우 징역과 함께 2억∼6억원의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2억원의 몰수 추징을 하는 것이다.



또 위법성이 기존 불공정거래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대해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고있다"면서 "과징금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대상이 제한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가조작 범죄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고자 불공정 거래 제보포상금을 대폭 높이고 거래소에 감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인 제보 포상금 한도를 모두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형량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빠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 피해 투자자 소송도 지원 = 이번 대책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다수 소액 투자자가 소송 비용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고려해 피해 투자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만들기로 했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매매체결정보 등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 손해액 감정등도 지원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와 공개매수 시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을 집단소송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개정할 계획이다.



주가 조작이 민관 여러 곳에 걸친 문제임을 고려해 기관 간 공조도 강화하기로했다.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금융위가 국세청에 불공정거래자의국세과세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조세 탈루도 예방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