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포상금 한도 20억으로 상향(2보)

입력 2013-04-18 10:53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특사경 부여…긴급사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정부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주가조작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주가조작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중대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하고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