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설립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우선 청산거래 대상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또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발행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비교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법률에 신설된 CCP 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업자를 비롯해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한다.
또 청산대상거래도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됐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 유형과 거래상대방, 청산회사 등에 대한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간에 이뤄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해 우선의무 청산거래로 규정하고 국내 청산회사 외에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산업 인가단위와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를 정하고 검사·조치, 보고 의무 등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또 코넥스의 안착을 위해 상장기업의 발행 공시 의무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다.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 규정을 완화해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인수합병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 등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의 심사를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