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과징금 부과…문제는 없나>

입력 2013-03-12 16:28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를계기로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부당이득을환수하고 처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도입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득을끝까지 추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새 정부 취지와도 맞는다.



그러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견도 있어 부처 간에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 "주가조작 처벌까지 2~3년 걸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금융감독원의분석,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검찰의 본격 조사 등 법원 처벌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적지 않다.



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주가조작 징후를 포착하면 분석을 통해 금감원에 넘기고 금감원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한 정밀분석 후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올린다.



증선위에는 최종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하고 이후 검찰의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3심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통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걸러내 이들이 처벌받기까지는 2~3년이 걸린다"며 "처벌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그동안 숙제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거래소 분석단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초기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011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테마주로 분류된 대표 종목 35곳의 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 참여계좌 195개에서 1조5천4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 처벌을 내릴 수있고 이와 함께 부당이득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제도를 투명화하는 것과 동시에 각종 정책의 재원마련 수단으로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기때문에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징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부 방침과도 맞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에서 처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처벌 신속" vs. "면죄부 줄 수 있다" 현재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있다.



증선위가 공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은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에 고발·통보해 사건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까지 시간이오래 걸리고 향후 고발·통보해도 기소율이 낮은 편이다.



최종적으로 처벌이 이뤄져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속한 처벌을 위해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로 끝날 경우 자칫 면죄부를 줄 수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의 기소권 독점주의가 깨지는 것도 담당 부처로서는 부담스럽다.



금융위는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법무부와 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부처간 이견으로 2011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과징금 제도는 빠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와 처벌 속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장기간 사건을 손에 쥐고 있다 보니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때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수사에직접 착수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논의 과정에서도 특별사법검찰을 도입해 주가조작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면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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